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 축복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자녀를 출산함에 있어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치게 되는데요. 이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친정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시지만 남편도 함께 도와준다면 더욱 좋을 텐데요. 예전에는 배우자의 출산 시 남편의 출산휴가를 받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배우자의 출산 시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 급여 및 휴가 대상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배우자의 출산휴가
- 출산휴가 급여 대상자
- 출산휴가 급여 지급 조건
- 신청방법
배우자의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초기 육아참여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남편도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5일분에 해당되는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사항이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도입 초반이다 보니 이정도도 참 감지덕지하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대상자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0일 동안 유급휴가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 조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휴가의 급여는 상한 382,770원 하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 혹은 고용노동부 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센터 구비)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서류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치며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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