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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겨울 난방비는 무척 많이 나옵니다. 난방에 들어가는 연료들의 가격도 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큰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등 각 에너지에 들어가는 비용들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이름의 사업인데 신청기간이 22년 2월 28일까지니 얼른 서 들러서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 사업 내용
  2. 자격 요건
  3. 신청 제한 대상
  4. 지원금액
  5.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사업 내용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가구원 기준 두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조건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 제한 대상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지원 규모

지원 대상에 속한다면 다음의 규모로 지원이 됩니다. 

아래 금액은 현금 지원이 아닌 요금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추가지원 7,000원 10,000원 14,000원 18,500원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이 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 면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1년 5월 21일부터 22년 2월 28일 (10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마치며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지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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