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는 무척 많이 나옵니다. 난방에 들어가는 연료들의 가격도 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큰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등 각 에너지에 들어가는 비용들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이름의 사업인데 신청기간이 22년 2월 28일까지니 얼른 서 들러서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차
- 에너지 바우처 사업 내용
- 자격 요건
- 신청 제한 대상
- 지원금액
- 신청 기간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사업 내용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가구원 기준 두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조건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 제한 대상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지원 규모
지원 대상에 속한다면 다음의 규모로 지원이 됩니다.
아래 금액은 현금 지원이 아닌 요금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등급(1인 가구) | 2등급(2인 가구) | 3등급(3인 가구) | 4등급(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동절기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추가지원 | 7,000원 | 10,000원 | 14,000원 | 18,500원 |
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이 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 면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1년 5월 21일부터 22년 2월 28일 (10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마치며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지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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