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을 잘 모르십니다. 서로 의미가 비슷하기도 하거니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일 것인데요.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될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점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을 잘 준비했는지 대충 준비했는지의 차이는 2월 급여명세서를 보는 표정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연말정산 준비를 잘했다면 환급받는 금액을 보며 흐뭇해할 것이겠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안다고 무조건 세금을 많이 환급받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말정산 대비에 충분한 도움은 분명 되실겁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등은 자신의 1년 총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일정 세율이 부과되는데 이것을 보통 소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2022년은 전년도와 다르게 과세표준 구간에 10억원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래에 새롭게 바뀐 과세표준 세율구간 표를 참고해주세요.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식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X 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X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X 24%)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X 35%)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X 38%) |
3억원 ~ 5억원 | 42%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 X 42%) |
5억원 ~ 10억원 | 42% |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X 42%) |
10억원 초과 | 45% | 3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X 45%) |
위 과세표준 세율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되는데 소득공제는 이 과세표준의 소득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5천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과세표준 표에 따라 세율은 24%입니다.
이때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4천만원이하로 만들었다면 세율은 15%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납부해야 할 세금의 부담이 확 낮아집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 역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소득공제와 똑같지만 차감 방식이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거기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4천만 원으로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492만 원입니다. 이때 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최종 세액은 492만 원 - 100만 원 = 392만 원이 됩니다.
마치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내 총급여에서 해당되는 공제만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그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액을 차감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요? 그럼 도식으로 한눈에 살펴볼께요.
과세표준 = 총급여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최종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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