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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 금융거래조회 시스템

 

여러분의 부모님이 노환이나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장례절차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일은 고인의 대출내역이나 예금, 보험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일 겁니다. 

 

고인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호 시스템'입니다.

 

 

목차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절차
  3. 유의사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대부분 돌아가시면 예금보단 대출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때 고인의 채무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편으로 오는 독촉장을 받게 되면 멘털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르게 대처할 여유도 정신도 없기 때문에 정말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하여 금융감독원에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검색사이트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을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접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하단에는 신청서가 있고 이 신청서를 출력하여 내용 작성 후 내방접수를 하게 되면 신청 접수번호를 주는데 이 번호를 이용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절차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서 접수(내방접수만 가능) (접수처 :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접수 가능(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
  2.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 요청  (금융감독원 ⇒ 금융협회 등) 
  3.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금융협회 등 ⇒ 금융회사) 
  4. 금융회사에서 조회 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 (금융회사 ⇒ 금융협회 등) 
  5. 금융협회에서 조회 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조회 완료 통보 및 조회 결과 홈페이지 게재 (금융협회 등 ⇒ 신청인)

 

유의사항

서비스 신청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 최근 3개월 이내 신청건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함
         알려드립니다.
  • 은행, 한국 신용 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포함),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
         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 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회사 중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는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시어 조회하셔야 합니다.
         (향후 다른 협회의 조회 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잔고 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드리므로 상세 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신청서를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마치며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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