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빚을 지어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압류당하는 것이 바로 급여 통장, 본인 명의의 통장일 것입니다. 이때 통장 압류를 해지 혹은 조금의 편법을 이용한 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4가지 방법 중 일부는 편법이므로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통장 압류 해지 (혹은 우회) 방법
- 주거래 은행 변경
- 채권자와의 합의
-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 파산 신청
통장 압류 해지 (혹은 우회) 방법
통장에 압류가 발생했다면 압류당한 사람의 대부분은 멘털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 건실하게 생활을 하였다면 더더욱 말이죠.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본인은 성실하고 건실한 삶을 살고 있으나 주변의 지인의 빚보증을 잘못 서줬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인의 빚을 대신 지게 되게 되어 마른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 변경
가장 먼저 주거래 은행의 통장에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채권자로선 받아야 할 빚을 함부로 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정말 무서운 경험이죠.
이때 임시적인 방법이나마 주거래 은행을 제2 금융권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 금융권의 경우 1 금융권과는 다르게 지점별로 회원 및 계좌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압류를 걸 때 정확한 지점과 계좌를 특정하지 못하는 이상 통장 압류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채권자와의 합의
채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를 100% 신뢰할 수 없으니 갖가지 제약은 따르겠지만 합의가 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치 미우새의 이상민과 채권자와의 관계처럼 말이죠.
최저생계비
법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금액으로 185만 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 실제로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융거래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적은 금액이 들어있는 예금통장까지 무차별적으로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이때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부당하게 압류되어 있는 계좌에 경우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져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2주 내지 3주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송달료와 인지대 등 별도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니 이야기/금융이야기] -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 통장 개설하는 방법)
개인회생, 파산신청
마지막으로 도저히 해당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안되거나 부담이 될 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적인 조정을 받아 개인의 모든 채무관계를 없애줄 수 있지만 그만큼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통장 압류 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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