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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준비물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찾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열어 일가 친척, 지인들을 초청해서 앞으로 결혼할 부부에게 인정받고 축하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 시스템상 주위 사람들에게 "나 결혼했어요~" 라고 한들 아무런 인정도 해주지 않습니다. 국가에게 우리 결혼했으니 인정해주세요. 라는 형식의 신고서를 작성해서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혼인신고라고 합니다. 

 

 

요즘이야 여러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나중에 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유부남, 유부녀가 됐다는 인증을 나라에서 서류로 인정받게 됐을때 오는 감동은 좀 다르죠. 

 

이번 포스팅은 이 혼인신고 절차와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혼인신고 신고는 매우 간단하지만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께요. 

 

1. 혼인신고서 

 - 성년자의 증인 2명의 연서 (의미가 있다면 지인들에게 해도 무방하나, 보통은 가족들이 해줘도 상관없다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2.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이 동의하는 경우만)

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5. 우편 접수일 경우 인감증명서

 

(기타 다른 서류 참고는 이곳에서 확인해주세요.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_혼인신고방법)

 

 


 

신고방법

혼인신고는 부부가 함께 가서 등록한다면 의미는 있겠으나 당사자 둘 중 한명이서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과 배우자의 도장을 지참한 후 관할 시, 읍, 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2명의 증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해야 하는데 가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증명서에 반영은 빠르게 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관계 변화는 2~7일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매우 빠르게 하루만에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혼인신고 준비물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졌지만 나라에서 인정하는 부부가 되기 위한 조건인 혼인신고, 잘 준비하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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