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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전국민의 노후만족을 위한 국가정책이 있습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그것!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10년이상 불입하면 만 60세 ~ 만65세부터 연금이 개시가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사정상 부득이하게 빨리 받아야 할때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수령개시날 이전 5년을 앞당겨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만 55세 이상, 

2. 최소가입기간 10년 충족

3. 소득이 없어야 함

 

출처: 국민연금공단

 

만약 60세에 받아야 할 것을 미리 조기수령 신청을 하여 55세에 받는다면 미리 받을 수 있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감액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조기수령 - 6% 감액

2. 2년 조기수령 - 12% 감액

3. 3년 조기수령 - 18% 감액

4. 4년 조기수령 - 24% 감액

5. 5년 조기수령 - 30% 감액

 

이렇게 감액이 되어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지급을 받는게 이득이면 조기수령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팩스, 우편, 홈페이지등을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서명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잘 판단해보시고 조기수령을 하실지 여부를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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