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전국민의 노후만족을 위한 국가정책이 있습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그것!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10년이상 불입하면 만 60세 ~ 만65세부터 연금이 개시가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사정상 부득이하게 빨리 받아야 할때가 있을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수령개시날 이전 5년을 앞당겨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만 55세 이상,
2. 최소가입기간 10년 충족
3. 소득이 없어야 함
만약 60세에 받아야 할 것을 미리 조기수령 신청을 하여 55세에 받는다면 미리 받을 수 있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감액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조기수령 - 6% 감액
2. 2년 조기수령 - 12% 감액
3. 3년 조기수령 - 18% 감액
4. 4년 조기수령 - 24% 감액
5. 5년 조기수령 - 30% 감액
이렇게 감액이 되어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지급을 받는게 이득이면 조기수령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팩스, 우편, 홈페이지등을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서명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잘 판단해보시고 조기수령을 하실지 여부를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 글도 추천해요
[TIP거리/생활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머니이야기/금융이야기]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TIP거리/인터넷팁]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