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ullu story - 여을루의 맛집, 멋집, 꿀팁 이야기

 가능하면 해서는 안되지만 어쩔 수 없다면...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해서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생겼지만... 

 

어찌보면 별거 아닌 걸로, 혹은 어쩔수 없이 서로 갈라서야 한다면 이혼이라는 절차를 많이들 선택합니다. 

 

현대사회는 뭐든지 신고를 하죠. 군인들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산다면, 이혼이라는 제도상의 절차를 거칠필요 없이 서로 헤어지면 됩니다만, 

 

혼인신고를 했을경우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죠. 이번 포스팅에선 이혼소송 절차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우리나라의 이혼방법에 따라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간에 서로 협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등에 대해 서로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더 편하다면 거기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신청 양식은 가정법원에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상세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가능)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는 부부간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입니다. 

 


 

조정이혼의 절차로는

1.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며,

2. 가사조사관이 해당 가구의 전반적인 사정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3.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이 되며 당사자들이 함께 출석하여

4.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정이 성립되는 과정에 따라 임의조정, 강제조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5.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이내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이혼신고서 1통

- 조정조서(화해조서) 등본 1통

- 송달증명원 1통

- 신분증

 

 

재판상이혼

재판상이혼은 소송이혼이라고도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법원에서 판결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당사자간 중 한명이 이혼을 원하고 한명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때 주로 발생하며,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난 뒤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가사조사관의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조정을 거친 뒤 재판기일이 정해지며, 변론준비기일에는 2~3차례 법정에서 당사자 주장 공방을 거친 후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됩니다. 

 

법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며, 당사자 모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혼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 이혼신고서 1통

- 판결문 정본 1통

- 확정증명원 1통

- 송달증명원 1통

- 신분증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떄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마치며

지금까지 이혼소송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혼에 대해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문 법률인과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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