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에 참 사고가 많이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연말연시 송년회니, 신년회니, 각종회식과 더불어 모임들도 참 많이 가지게 되는 시즌입니다.
이럴때 분위기에 취해, 자신을 너무 믿거나 자의식 과잉으로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쉽사리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10m, 100m를 가려고 하다가 영영 떠날 수도 있는 이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짓이라는 것은 알지만 법으로는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기준을 두고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수치는 대개 마신만큼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0.0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처벌 조항도 나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는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아무리 술에 강하다고 하더라도 한잔이라도 마신 순간 운전을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 모두를 져야 하므로 평소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시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회에 한해 혈중알콜농도가 0.03% ~ 0.08% 일경우 벌점 100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흔히들 말하는 면허정지 처분이 이를 말하게 됩니다.
참고로 누적벌점이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음주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벌점관리에 특히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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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합니다.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19년 6월 25일부로 강화된 처벌기준으로 최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연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조심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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