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가끔가다 기업들의 담합등을 근거로한 공정거래법위반~ 어쩌구 저쩌구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말그대로 거래에는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편법이나 불법을 자행하여 이득을 챙기는, 범죄일수도 있고 범죄가 아닐수도 있는, 공정하지 않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사안이 생겼을때 해당 거래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를 내리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해 검색엔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색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떠한 조직이고 어떤 연혁을 가졌는지는 따로 알아보진 않고 바로 익명으로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ㄱ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상단 메뉴에서 "민원참여"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하위메뉴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공정위에 익명제보하기에서 -> 하도, 유통, 가맹, 대리점의 불공정거래에 관한 익명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도, 유통, 가맹, 대리점에 관한 내용은 거래단절 등 보다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거래상대방의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수급사업자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말도 안되는 내용을 제보해선 안되겠지요.
큰 가닥으로 하도급법 위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 대리점 위반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버튼을 눌러보면 어떠한 경우가 위반행위인지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알아둬야 하겠죠. 찬찬히 확인해본뒤,
제보서를 작성합니다.
제보서 폼 자체는 모두 동일합니다.
제보서에 내용을 작성할땐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입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 하도급법 위반행위 내용,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도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그밖에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원한다면 아래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고방법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 내용이 어떤 위반사유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위반행위 자료를 수집해서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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