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들은 모두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은 월 185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입금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된 통장입니다.
즉 해당 통장에 있는 돈은 무슨 수를 해도 빼앗기지 않는 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보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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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킴이통장 은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일명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입니다.
원래는 22년 1월 20일까지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85만원 이하인 가입자들만 지킴이 통장 가입이 가능했지만 21일 이후로는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용 가능하게 변경되었는데요.
월지급금 185만원 이상이라면 분할 입금 시스템을 통해 185만 원까지는 지킴이 통장에 입금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통장에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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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통장 발급방법
지킴이통장을 이용하려는 연금 가입자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주택연금을 받는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킴이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가능)
<최신 복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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