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등장하는 다양한 용어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의 지급방식 및 지급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혹시 주택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666
주택연금 월지급금 용어 정리
주택연금은 아시다시피 본인 혹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보증 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대부분 노년에 마땅한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생활이 어렵거나 조금 더 보태어 풍족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많이 선택하는 상품인데요.
연금 월지급금의 지급 방식과 유형이 생각외로 다양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 방식이 있습니다.
- 종신 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단,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 90%까지 설정 가능(최초 가입시점에서만 설정 가능)
- 확정기간 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 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 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 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지급방식 간 변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 우대지급, 우대 혼합 간
- 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신지급(혼합)에서 우대지급(혼합)으로
- 가입 시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 기준 2억 원('22.8.31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1.5억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한 경우일 것
-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할 것
-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 시 부부기준 2억원('22.8.31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지급유형이 정액형이고 인출한도가 45% 이내일 것
* 확정기간 방식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 방식 선택 시 매월 158만 2천 원을 수령합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약 66만 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 확정기간 방식은 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정액형, 전후 후박형, 증가형, 감소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후 후박형과 증가, 감소형의 경우 현재는 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종신 방식의 경우 정액형 또는 전후 후박형 중 선택 가능.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 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전후 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21년 8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 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 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초기 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 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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