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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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란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2인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는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금액이 더 많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대한 자세한 내용과 가입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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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신청 내용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출산크레딧제도란 2008년 1월 1일 이후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추후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고 및 필요한 공적서류를 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수 | 기간 |
2명 | 12개월 |
3명 이상 | 12개월 +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 3명 : 30개월 | |
자녀 4명 : 48개월 | |
자녀 5명이상 : 50개월 (최장 50개월 한도제한) |
출산크레딧의 인정은 혈연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 법률상 자녀인 양자,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영된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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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였을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이 되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도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산정했을 때 연금 수급 최소 조건(10년)을 채운다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출산크레딧 가입기간 산정 방식
출산크레딧의 경우 다음처럼 가입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부부의 합의에 따라 한 사람에게 출산크레딧 모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 균등 배분해서 가입기간이 적용됩니다.
- 합의할 경우 합의서를 연금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그외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로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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