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월 20만원 x 12개월 |
신청페이지 |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8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여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홈페이지
해당 지원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 만34세 무주택 청년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미혼, 기혼 모두 대상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재산요건을 따져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가능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7백만원이하 | 3억8천만원이하 |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표>
다음의 경우 해당 월세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월) 부터 1년간 신청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시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복지로 어플 바로가기 |
아이폰 복지로 어플 바로가기 |
방문신청
-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모의계산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최신 복지,지원금 소식>
https://yeoullu.tistory.com/1556
https://yeoullu.tistory.com/1606
https://yeoullu.tistory.com/1605
https://yeoullu.tistory.com/20
728x90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