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이후 지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감액 결정이 되었을때 억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근로장려금을 다시 혹은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으신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신 뒤 불복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26 -> 3)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밖에도 지급 제외 대상이나 감액 대상에 해당 될 수 있는데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먼저 살펴봐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3가지가 모두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심사를 하는데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급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허위 제출
- 총급여액 등을 잘못 기입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근로장려금은 사유에 따라 10% ~ 50% 까지 지급 결정액에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4억원 이상
-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지급 결정액 전체를 받을 수 있음
- 1.4억원 이상이라면 산정액의 50%를 감면하고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안됨
- 중복신청 시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 지급
- 국세 체납액
- 환급할 장려금의 30% 충당 후 남은 금액을 지급
-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을 산정액의 10%를 감액하고 지급
*해당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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