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의 전월세 대출을 상담받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모바일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한번에, 편하게, 여러 기관의 보증서를 안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전세 대출인 NH모바일 전세대출 플러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목차
- NH모바일전세대출+ (플러스)
- 필요서류
- 유의사항
NH모바일전세대출+ (플러스)
이 상품은 신규 입주 시 전세자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 통합 심사를 통해 기관별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명시적인 자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기관별 취급 가능한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서울보증보험 임차보증금 기준 : 제한 없음
- 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 기준 :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자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자
- 주택금융공사(청년 전세) 신청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인 자
- 합산 주택보유수 1 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 주택금융공사(청년 전세) 신청자는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20.07.10.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투기, 투기과열지구 취득 가격 3억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자
대출 기간은 임대차기간으로 1년 이상 2년 이내를 잡고 있으며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통합 보증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보증서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서울보증보험 : 최대 5억원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이내
- 대출한도
- ①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별 보증한도
- ②주택임차보증금의 80%
- ③매매시세(KB)의 80%에서 선순위설정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금액 이내
- 당행 및 타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대상 제외)과 중복취급 불가
- 주택금융공사(일반) : 최대 2억2천2백만원
-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및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 주택금융공사(청년전세) : 최대 1억원
-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및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최대 4억원 (1주택자 최대 2억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
-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 ①주택임차보증금의 80% (단,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 는 90%이내),
- ②임차보증금반환보증액의 80%(단,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이내),
- ③신용등급별 권원보험 가입한도,
- ④4억원 중 가장 적은금액 이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①주택가격의 100%이내,
- ②주택가격 × 담보인정 비율 (100%) - 선순위채권 중 적은 금액 최대 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 1천만원 이상 신청 가능
금리는 실제 어플이나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우대되는 금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대금리 : 최대 우대금리(①+②+③) = 0.70%p 이내
- ① 거래실적우대금리(최대 0.30%p)
- 카드이용실적(신용,체크 3개월) 100만원 이상 0.10%p,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10%p,
- 자동이체 3건 이상 0.10%p
- ② 정책우대금리 (최대 0.30%p)
- 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제외) 0.10%p, 농업인우대 0.20%p
- ③ 상품우대금리 (최대 0.10%p)
- 비대면 신규 우대 0.10%p
- ① 거래실적우대금리(최대 0.30%p)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지만 경우에 따라 서류들이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공제증서 및 중개대상설명 확인서 포함) 및 계약금 영수증 (사진 촬영 제출)
- 개인고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스크래핑을 통한 자동 제출)
- 개인사업자 고객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스크래핑을 통한 자동 제출)
- 임대인 요구불 통장 사본(신규 임대차 계약 대출신청의 경우)
- ※ 자세한 필요서류는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대출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경우(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 보증 공사 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므로, 임대인의 동의 및 협조(채권양도 통지서 등기우편 수령 또는 채권양도 승낙 협조, 전화통화 등)가 있어야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은 전세 잔금일로부터 최소 3주(15 영업일) 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 본 대출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가능금액은 고객님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중 중도 상환하는 경우 대출 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 해약금이 적용됩니다.
-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T.1661-30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NH모바일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은 농협은행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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