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원 이라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각종 서류를 다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원 역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운 서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전입세대 열람원에 대한 것과 발급받는 방법 및 필요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 발급 조건
- 발급 장소 및 신청방법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전입한 세대가 누구인지 그 세대의 인적정보를 그대로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정보가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대출을 받을 때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될 때 은행 입장에선 큰돈을 담보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1순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을 어느 정도 실행해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원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 조건
발급 조건은 해당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일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급 대상자와 대상자별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 소유주
- 본인 명의 신분증 (상황에 따라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 부동산의 세대주일 경우 세대원 역시 신청 가능
- 대리인
-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임차인 및 임차인의 세대원
- 임차인의 신분증과 임차계약서
- 임차인에게 위임받았을 경우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신용정보 업자
- 신용정보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 의뢰서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의뢰서
- 경매 참가자
-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신문 공고문
발급 장소 및 신청방법
위 자격에 따라 필요 서류를 준비한 뒤 전국 주민센터, 구청 등에 방문하시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300원이며 주민센터 직원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발급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각각 1부씩 발급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전입세대 열람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면
-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다.
- 본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별 필요서류가 다르다.
- 물건지 주소의 주민센터가 아닌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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