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LH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아래에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조건과 전세금 지원규모 등의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 입주자격
- 전세금 지원규모
- 기간 및 절차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LH에서 주관하는 청년전세임대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해당 조건에 대해 알아본 뒤 전세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격
대학생 |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만19세 ~ 만 39세 미만 |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위 자격을 충족한다면 다음은 우선순위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우선순위 3순위까지의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순위 별 요건 |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사람에 대한 조건은 끝입니다. 이밖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규모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기간 및 절차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2년 단위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총 6년)
아래 표는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 입주 신청 시 신청에서부터 입주까지의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등)
- 재학증명서(재학생인 경우),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신입생인 경우)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외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 서류들은
- 장애인증명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관련 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마치며
지금까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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