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가 되면 대부분 취득한다는 운전면허증은 한번 발급받고 나면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미갱신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면허증은 한번 발급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1종, 2종 취득자의 경우 10년 주기로 면허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갱신도래 시점 1년부터 면허 갱신을 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이때 면허 갱신을 미처 못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아래에서 운전면허증 미 갱신 시 과태료 발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운전면허증 갱신
- 1종 2종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
우선 정상적으로 면허갱신을 하게 되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게 될까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준비물 |
1종, 70세 이상 2종면허 | -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 2장 - 수수료 13000원 - 신체검사비 (1종대형/특수 7천원, 기타 6천원) |
2종 면허 | - 기존 운전면허증 (상동) -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사진 - 갱신 수수료 8천원 |
면허증 갱신은 연기 신청이 가능한데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기 사유 - 질병 입원, 해외출국, 수감, 군입대 등
2.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1종, 2종 과태료
갱신 신청을 기간내에 한다면 다행이지만 바쁘거나 깜빡 잊거나과 같은 이유로 미루다가 갱신을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허 갱신은 발급 후 10년이 도래하기 1년 전에 알려줍니다. 이 기간 동안 갱신을 한다면 위 표의 준비물을 챙겨서 면허갱신을 신청하면 되지만 1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갱신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1년이 초과한다면 운전면허 자격이 취소되어 다시한번 면허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 된 뒤 5년 이내 재응시를 할 경우 학과 응시만 통과하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러나 5년 초과시에는 신체검사, 학과, 기능, 도로주행 모두 다시 응시해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해야 하는 거면 갱신기간내에 면허갱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종 면허의 과태료는 3만원이며 2종 면허의 과태료는 2만원입니다. 이 과태료는 반드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미 갱신시 과태료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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