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나도 모르게 2번 빠져나가게 되었다면 돌려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돌려받는가 일 텐데요. 국민연금 과오납금을 확인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일 경우 국민연금이 두번이나 납부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건설근로자같은 일용직이어도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로 납부가 되는데 이를 제대로 몰라서 지역가입자로도 납부가 되어 이중납부되는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설마 모르고 넘어가진 않겠지만 혹시 나도? 하며 찝찝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있다면 환급을 신청해주세요. ~
목차
- 국민연금 과오납금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과오납금 확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사회보장 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징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과오납금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환급신청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전화로 하면 상당시간 걸릴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웹이나 앱으로 확인을 먼저해주세요.
매우매우 간단하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공단 개인민원 관련 사이트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개편을 하여 공식홈페이지에서 통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여 접속해주세요.
메인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중앙에 아래 이미지처럼 개인 맞춤 민원 메뉴가 있습니다.
여러 메뉴중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이후 로그인이 필요한데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보험료 과오납금을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보험료를 만약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환급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환급금 내역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신청 화면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과오납금이 존재한다면 몇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의 계좌에 과오납금을 환급을 바로 해줍니다.
내가 모르는 새에 과오납금이 있을수도 있고 확인하는 절차가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돌려받을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과오납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