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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는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보통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정규직 처럼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평등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선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썸네일-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아래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에 대한 내용과 신청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 신청자격, 자격요건
  3. 신청방법
  4. 마치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며, 이 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를 하며 공제회에선 이렇게 적립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은 다른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과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건설근로자의 퇴직이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 즉 건설업 생활이 끝나는 것은 "사망"을 포함하여 새로운 직장, 창업 등으로 건설업 현장을 떠나게 될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한 현장의 작업이 완료되고 잠시 쉴때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로 보며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자격요건

현장(공사 주체)이 퇴직공제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공공공사, 혹은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민간공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적립일수가 늘어나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외 252일상 적립이 되고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했을때 신청 가능합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서류는 

 

퇴직 공제금 지급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각 상황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하거증 또는 영업신고증, 건설업 종사의 의사가 없을을 소명하는 사유서 1부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수를 마치고 난 뒤 14일 이내 퇴직공제금 처리가 완료되며, 퇴직공제금의 실지급앱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대부이용시)미상환대부금

 

마치며

지금까지 건설업 종사 하시는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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