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지킴콜을 통해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될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동학대란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이나 유기 혹은 방임하여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만약 이러한 학대의 의심이 든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아이지킴콜을 통해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지킴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신고를 해야 하지만 무차별적인 신고는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지킴콜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줄일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것은 아이지킴콜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지킴콜 홈페이지 , 어플 다운로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상처 및 상흔에 대해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성 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을 보인다.
-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에 돌아가기를 두려워 한다.
-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
위의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학대가 의심된다면 112에 전화나 혹은 문자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112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피해 아동의 주소는 현장 조사를 위한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 신고 접수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정확한 신고 접수를 위해 확인 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이며 필요 시 경찰관 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3조에 의거
- 허위신고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 13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호
‘허위신고’에 의거
- 형법 제 13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호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시 올바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예시가 있으니 꼭 확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아이지킴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신고를 위해서는 112에 문자나 전화신고를 해야 하며 올바른 조치를 위해선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 체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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