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인터넷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며 경찰서 관할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곳은 크게 2곳인데 정부24와 경찰민원사이트입니다.
경찰민원사이트에서의 출력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 같은 서류인데 정부24에서는 간편인증 등 로그인수단이 훨씬 간편하므로 개인적으로 정부24에서 출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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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인터넷 출력
정부24 앱이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발급 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가긴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4호의 6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만약 대리인 발급을 원하실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405
해당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관은 경찰서 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이라면 신분증명서면 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https://yeoullu.tistory.com/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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