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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의 사실상 자녀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관련 소식과 함께 제주 4.3 사건 희생자 온라인 추모공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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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희생자 "사실상 자녀"도 법적 인정

정부에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지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 자녀"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7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 제주4.3 '가족관계 정정' 근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4.3 '가족관계 정정' 근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헤드라인제주

제주4.3희생자 명예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친생자 확인 등의 가족관계 확인부분과 관련해, 가족관계를 폭넓게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www.headlinejeju.co.kr

 

이번 개정인의 의의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4. 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7월부터 신청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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