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65만개사 8.9천억원 |
신청페이지 |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2. 2분기 신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65만 개사에 총 8.9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업이익 감소분을 100% 보상하며 하한액은 100만 원이며 9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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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제주도 |
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2분기 신청 안내
중기부는 제 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보상대상
- 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
지원규모
- 보정률 100%
-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
- 하한액 100만 원 유지
22년 2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신속 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동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2년 2분기 신속 보상 규모는 57.4만개사, 7.7천억원이며 해당 기간 전체 대상 업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만 개사 사업체에 대해서는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보상금은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간 예시
-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 보상) 소상공인등은 10월 4일(화)요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로 신청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꼭 유의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상담창구 운영
9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 : 손실보상 114.kr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지원금 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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