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내용
육아휴직급여제도는 그전에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2022년 들어서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변경되는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내용을 확인하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
그동안 육아휴직은 아이의 엄마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인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법적으로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제대로된 혜택을 받으려면 아빠와 엄마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로 '3+3 부모육아휴직제'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당 제도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 에서 100% 로 상향하여 지급됩니다.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이후 4개월 ~ 12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에서 80% (상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기업에는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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