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아보셨나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비대면으로 대부분이 업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간소화되고 쉬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거리두기가 끝나고 코로나 위기가 예전처럼 심각하지 않아졌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직되었기에 다시 예전처럼 까다롭게 변경되었는데요.
7월에 바뀌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 방법 은?
실업급여란 재취업활동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실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직활동기간에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여 보다 양질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6개월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 및 재취업 활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타의에 의해 실직한자(자의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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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취업활동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업활동 즉 이력서를 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업인정일까지 차시마다 아래의 해당되는 활동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1차 : 고용센터 출석
- 2차 ~ 3차 : 온라인 신청 (취업활동 1회)
- 4차 : 고용센터 출석
- 5차 ~ : 온라인 신청 (취업활동 2회)
* 재취업 활동 중 어학원 수강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으로 변경
* 5차부터 취업활동 2회로 변경, 이중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등의 활동을 해야 함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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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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