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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를 알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숲을 가꾸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수익은 낮지만 공익적인 가치는 높은데 그 만큼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임업직불금 혹은 임업직불제라고 합니다. 

 

즉,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임업직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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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임업인의 보상

임업인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임업인의 공익적 가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 2018년 기준 산림은 약 221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
    •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생물다양성 보전 등
  • 전국민이 이러한 혜택은 1인당 428만원

 

하지만 각종 보호규제 등으로 낮은 수익성을 갖고 있는데 22년 10월 1일부터 별도의 보상인 임업직불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임업직불제 종류 2가지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직불금 2가지로 나뉩니다.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0.1ha 이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약초 등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소규모 임가 직접 직불금, 면적 집적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육림업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림업 직불제가 있습니다. 

 

임업직불제 유형별에 따른 지급구간별 단가표

 

임업직불제 신청 방법

지급대상 산지, 대상자 요건, 주업기준 3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임업직불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조건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산지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 합니다.

국,공유림, 다직불금 신청사닞,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지급제외 산지가 있으므로 확인히 필요합니다.

대상자 요건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 군, 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그 외,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 소규모임가 직불금(모두 충족시 임가 중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
    • 임가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 임가 구성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임가 구성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 신청연도 직접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지역 거주
    • 임가 내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및 임가 구성원의 소유산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면적 직불금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0.1ha ~ 30ha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종사

육림업직불금

  • 대상 산지를 소유(또는 입목등기)
  • 직전년도 1년 동안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10년 내 육림(조림, 숲가꾸기 등) 실적이 있는 3 ~ 30ha 산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 군, 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그 외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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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기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중 면적 직불금

  •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 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
  • 임산물 판매액 연간 1600만원 이상
  •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 투입비 연간 800만원 이상
  • 위 3가지 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 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주업 기준에 충족

 

 

육림업 직불금

  • 주소지와 동일한 시, 도에서 30ha 이상 경영(주소지의 시,군을 기준으로 연접한 시,군의 산지포함)
  • 주된 산지 시, 군의 연접 시, 군까지 100ha 이상 경영 및 해당산지 연 90일 이상 종사하고, 목재 판매액 연 1600만원 이상이거나 경영투입비 연 800만원 이상
  • 위 2가지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육림업 직불금 주업 기준에 충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임야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시설현황등의 정보를 신청서 서식에 작성하셔야 하며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신청시 제출할 서류 목록입니다. 단, 일반적인 경우이며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신청서 접수기관과 전화 상담 후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농업인(임업인)
    •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등)
    •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인가서 필수
    • 산양삼 생산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제출 필수
    • 종자 묘목 생산은 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 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농업법인
    •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조합원별 출자내역, 조합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 임야 등록 시 임양에 관한 증빙 서류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필요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경영체 등록은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고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확인서 발급방법 사진

 

이렇게 등록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마다 변경신청을 통해 등록정보를 새로 갱신해주세요. 유효기간내 갱신하지 않을 시 정보가 말소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임업직불금 보조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업인 의무준수사항

임업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아래의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이 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할 것
    •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
    •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 방지 등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수행
    • 이웃한 산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표시·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농약, 분뇨, 퇴비, 액비 적정 사용, 비료 보관, 하천수 사용, 지하수 개발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것
  •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 국토환경·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임업 관련·협회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임산물생산업 개별사항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수준 사용
  • 임산물 생산, 유통, 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준수
  • 임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준수

육림업 개별사항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 것
    •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사업 시행
  • 입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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