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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공통적으로 1,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 상담을 통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지원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등
  • 월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안내 
  • 일자리를 소개받거나 각종 고용 정보 제공

 

 

 

1유형 참가자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50만원 , 6개월)을 지원
    • 단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제공되지 않음

 

 

2유형 참가자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최대 28만4천원)을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6개월 계속 근무시 1차 50만원 지급

🔹12개월 계속 근무시 2차 100만원 지급

 

 

신청조건

1유형과 2유형의 지원요건에 대해서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춯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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