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20만원 |
지원대상 | 장흥군 주민등록된 시민 |
신청페이지 | 바로가기 |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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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제주도 |
장흥군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장흥군에서 코로나극복 차원으로 장흥군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에게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월부터는 장흥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됩니다.
- 장흥군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7월 20일 ~ 8월 31일까지
- 지급기준일 (22.5.31)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장흥군에 주민등록된 18세 이상 군민
- 지급방법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1만원권 지류)
장흥군내 주민등록된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이 원칙입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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