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최대 34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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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에너지바우처 신청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소득기준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진활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https://yeoullu.tistory.com/1250
<바우처 지원금액>
위 조건이 충족된 세대의 경우 아래의 규모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율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상향액 | 33,700원 | 43,000원 | 74,400원 | 137,500원 |
* 2022년도 총 지원금액
* 22년 한시적으로 상향된 지원금액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https://yeoullu.tistory.com/1529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복지로(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 22.7.1 ~ 22.9.30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22.10.12 ~ 23.4.30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https://yeoullu.tistory.com/1179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https://yeoullu.tistory.com/745
https://yeoullu.tistory.com/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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