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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내용 저축액만큼 추가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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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자는 2~3년 동안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됩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적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이전에 포스팅하였던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503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신청 홈페이지

지원내용 만기시 최대 1110만원 온라인 신청 1 부산청년 누리집 온라인 신청 2 부산청년플랫폼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첫번째 사이트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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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 다음의 4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22.5.23일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년도에 만 19세 ~ 만 34세 (출생일 : 1987.1.1 ~ 2004.12.31)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자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별도 계산)
  • 신청 제외 사유 : 아래의 경우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 지원 내용
    • 최대 혜택 약 1110만 원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 3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모집인원 : 총 7천 명 (가구당 1인)
    • 신청기간 : 22.6.2(목) ~ 6.24(금)
  • 주의사항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식별 불가) 시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https://yeoullu.tistory.com/1491

 

2022 서울시 4무 안심금융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규모 총 3000억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안내 바로가기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에서 창업, 재창업을 할 경우 해당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방안입니다. 4무라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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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필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_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 (부 또는 모 기준 1본인 기준 1부 제출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사용대차 확인서(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위임장(대리접수 시,대리인 신분증 지참)

 

 

문의처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https://yeoullu.tistory.com/1510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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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eoullu.tistory.com/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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