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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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4차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서울시에서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150억 규모의 예산으로 최소 1만 명에게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우선선발
- 21.4.1 ~ 22.6.30 기간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업체
- 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
- 기업체에선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5월 10일 ~ 6월 30일까지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관할 자치구
- 주말에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
- 지원내용 : 월 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 지원
- 지급일정
- 5.10 ~ 5.25 접수분 : 6월 중 지급
- 5.26 ~ 6.30 접수분 : 7월 중 지급
https://yeoullu.tistory.com/1488
필요서류
- 공통 제출
- 별도 제출
🔻지원금 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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