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1인당 15만원 |
신청안내 페이지 | 바로가기 |
보은군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은군 재난지원금,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보은군 재난지원금 신청
- 지원대상
- 22.1.1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신청일까지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
- 내국인만 가능하지만 외국인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의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
- 결초보은 상품권 카드충전형, 지류형
- 지급단위 : 세대별 지급 (세대주 지급이 원칙)
- 별도 신청을 통해 동거인 개인별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22. 6.13(월) ~ 6.17(금) : 결초보은상품권 카드충전형
- 22. 6.20(월) ~ 7.15(금) : 결초보은상품권 지류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유의사항
- 기한 내(7. 15. 18:00까지)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인터넷 주소로 지원금 확인’등의 문자는 보내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은군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540-3801~3802,
주소지 각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보은읍 | 043)540-4011~4014 | 수한면 | 043)540-4221~4223 |
속리산면 | 043)540-4071~4073 | 회남면 | 043)540-4251~4252 |
장안면 | 043)540-4101~4104 | 회인면 | 043)540-4276~4277 |
마로면 | 043)540-4131~4134 | 내북면 | 043)540-4311~4313 |
탄부면 | 043)540-4156.4163 | 산외면 | 043)540-4336~4337 |
삼승면 | 043)540-4191.4194 |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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