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업체당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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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대상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1 ~ 4) 모두를 충족하는 대상자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지급제외 >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https://yeoullu.tistory.com/1509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기간
: 2022.05.20. ~ 2022.06.24.까지 신청가능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액: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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