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 300만원 |
지원금 신청기간 | 5월27일부터 선착순 마감 |
온라인 신청페이지 | 바로가기 |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한계를 맞은 소상공인들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서울시에서 실시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 지원규모 : 3,000여개 업체 (선착순 접수 마감)
- 지원내용 :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00만원
- 사업정리 비용 (점포 원상복구비, 임차료 등)
- 재기비용 (직업훈련비, 제품개발비 등)
- 정액지원
- 지원절차 : 사업신청은 5월 27일 10시부터 가능
- 6월 18일 ~ 26일 : 접수처 변경작업 등으로 사업신청 불가
- 6월 27일 ~ : 사업신청 생략, 서류등록 부터 진행
- 지원대상 : 다음 1 ~ 3번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21.1.1 ~ 22.6.30 기간내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페업일 기준"이 22.7.1 이후 폐업자는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지원제외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신청인
필요서류
서류 등록 단계에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페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페업사실증명원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https://yeoullu.tistory.com/1505
https://yeoullu.tistory.com/1504
https://yeoullu.tistory.com/1494
https://yeoullu.tistory.com/1503
728x90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