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과 함께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많은 수의 중소기업주들이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하기 위해 드는 부대비용을 생각하면 쉽사리 인원 증축을 결정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 공기업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더욱 늘어나고 그만큼 중소기업에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지향하도록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역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세부적인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것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 자격 요건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해당 사업에 참여가 되려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최장 1년까지 고용유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사업의 기본 내용입니다.
자격 요건
사업주체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지원 내용
- (지원 수준)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 (참여 신청)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마치며
청년에게도, 인재가 필요한 사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고용유지 불안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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