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시작된 지 벌써 엊그제 같은데 1년의 2/3이 지나갔습니다. 세월 참 빠른 거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은 해인거 같습니다.
2022년에 바뀌는 금융 제도 들에 대해 한번 총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차
-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인상
- 추가 소비 특별공제 연장
- 서민금융 한도 상향
- DSR 변경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여러분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꼭 참고해주시길 바라요. 주식, 면세점, 부동산까지 변경되는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해외주식에서만 있었던 소수단위 거래가 2022년 3분기부터 시행됩니다.
국내 주식도 해외주식 못지않게 100만 원 이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1주당 가격이 비싼 것들은 소액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0.1주와 같이 소수점 단위 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에 접근이 쉬워질 거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포트폴리오등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올 3월부터 내국인 구매한도가 폐지됩니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은 기억해주세요.
앞으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면세점에서 구매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인상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 인정액이 200만원 상향됩니다. 이로써 30만 가구 정도가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800만 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자격 방법 국세청 모의 계산기
추가 소비 특별공제 연장
- 21년 대비 5% 초과 소비했을 경우 소비금액의 10% 소득공제 제공 (100만 원 한도)
- 추가로 전통시장에서의 초과 소비의 경우 상동
- 월세 세액공제율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12% -> 15% 상향
서민금융 한도 향상
햇살론 등의 대출한도가 500만 원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 근로자 햇살론 : 1500만 원 -> 2000만 원
- 햇살론 뱅크 : 2000만 원 -> 2500만 원
더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 햇살론을 받으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변경
위에선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혜택에 대한 것이라면 DSR변경은 대출이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DSR란?
-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모든" 부채의 원리금의 비율
1월부터 개인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수치로 보면 은행은 40%가 제2금융권 평균은 50%인데요. 올해 7월이 되면 개인 총 대출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단, 서민 실수요자 피해 줄이기 위해
- 결혼식, 장례식, 수술 용도의 신용대출은 적용 제외
- 전세대출 또한 적용 제외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금융 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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