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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코로나가 1년여 이상이 지속되면서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전에는 전국 헬스장 관장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로 이제는 버티기 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동인구가 있어야 매출도 오르고 할텐데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이 두문불출 집에만 있으니 말이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것이 눈에 띄어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지급대상 및 금액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 매출감소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지원규모가 무료 4.1조원 수준으로 매우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제원입니다. 

 

버팀목자금 신청당일 휴, 폐업 상태가 아닌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19년,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사업체와 20년 기준 5 ~10인 미만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액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 200만원을 임차료 등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이며,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주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는 버팀목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 금융, 보험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21년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경우

4.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5. 휴,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신속지원

21년 1월 11일부터 1차 신속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팀목자금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m3vymbi3vi2n.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유의사항 안내가 팝업창으로 뜨는데 내용을 확인해주신 뒤 "닫기"버튼을 누르면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자금신청 정보이용동의를 해주신뒤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내영상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영상]

 


마치며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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