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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부동산 정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어디일까요? 

 

20년 7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경제면에서 읽게 되어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따라 심심찮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이야기와 해당 적용지역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2007 ~ 2014년까지 적용, 이후 공공택지에만 적용했었습니다. 그동안 분양가 자율화를 통해 너무나 높게 책정된 분양가를 잡기 위한 일환으로 다시 한번 생기게 된 것인데요. 그 유예기간이 7월 29일부터 끝나고 그 이후부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이번 포스팅의 핵심 키워드인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분양가의 상한을 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정확하게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 분양가를 그 가격 이하로 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지역

이번 발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경기도 내 3 개시입니다. 

 

자세히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구

경기도 : 광명시(소하동,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주앙동)

서울 내 개발 추진 5개 구 37개 동 :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 2~2가, 보문동 1가, 안암동 3가, 동선동 4가, 삼성동 1~3가), 은평구 (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

 

거의 서울 전체가 적용지역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의점은?

분양가 상한제는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제도일 수 있으나 몇몇 우려의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중단이 될 수 있어 주택 공급이 위축됨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70% ~ 80%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일명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는 청약 과열 현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정책으로 도입된 만큼 그 효과가 확실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집값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서울에선 집을 못 살 거 같다는 현실이 슬픕니다. ㅠㅠ)


마치며

지금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책이란 것이 무조건 좋은 효과만 나타나긴 어렵지만 모쪼록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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