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각각의 자격 조건과 지급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며, 소득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 65세 이상, 최저소득 기준 이하의 소득, 본인 명의의 재산이 일정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가입 가능하며, 개인이 정해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면 노후에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지급액은 납부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르며, 기초노령연금은 국적자에게만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거주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목적과 운영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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