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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가 적립한 돈을 경기도에서 똑같이 1:1 매칭을 통해 같은 금액을 넣어주는 제도인데요. 

 

내가 넣은 돈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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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100% 매칭 지원금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다면 무조건 최고 금액으로 최대한 넣어야 이득입니다. 

 

  • 개인입금 : 1만원 ~ 10만원 / 매달 / 2년동안
  • 경기도 : 개인이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금
  • 은행 : + 이자
  • 2년간 매달 10만원씩 입금한다면 만기시 최대 500만원 수령 가능

 

 

누림통장 지원대상

이처럼 혜택이 큰 누림통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24개월간)
  • 연령 : 만 19세 ~ 만21세
    • 2002년생 ~ 2004년생 해당
  • 장애 :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 복지 제도이다보니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21세로 두고 있구요. 2023년 기준으로 2002년생과 2004년생이 대상입니다. 

 

마지막 조건으로 장애정도가 있는데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라면 누림통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누림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월) ~ 5월 8일(월) /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신청인 : 본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은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 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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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림통장 신청은 4월 10일부터 5월 8일 한달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 특성상 마감일 이후로는 신청이 불가하니 꼭 마감일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대리인이 대신 신청이 가능하나 대리인은 신청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나 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하셔야 하구요. 

 

제출서류로는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와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 장애인 등록증(증명서) 각 1부씩 필요합니다 .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부 출력이 가능하며 신청서의 경우는 비치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혹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출력하여 미리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누림통장 적립금 지급 및 신청

적립금은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적립 및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며 중도해지 또는 교육 미이수시 도, 시군 지원금이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24개월동안 적립내역이 장기간 없더라도 계좌 유지시 지원금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월 최대 한도인 10만원씩 적립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원금 지급희망자는 방문 및 우편접수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혹은 대리인이 가능하며 누림통장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누림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 가입일 및 해지일 포함 ▶ 시, 군 확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도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시, 군 확인
  • 지급받을 통장(본인 명의) 사본 1부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 경기도 누림센터 : 1544-6395
  • 카카오톡 문의 : 바로가기

 

유의사항

  •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사 자산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립액을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또는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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