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신청페이지 | 바로가기 |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과 1.5%의 고정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서울시 용산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최근 일어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권 침체로 매출손실 등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확인증을 발급받은 업체들에게 아래의 내용의 지원을 해줍니다.
신청대상 |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발급받은 업체 |
접수기간 | 22. 11. 28(월) ~ |
지원내용 |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1.5% 고정금리 - 상환기간 7년 (3년 거치) - 특별재난구역 선포 지역 - 자금코드 : BS |
필요서류 | - 재해확인증 (지자체)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추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추가) 법인 주주명부 사본 - *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 안내 |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 연락처 |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730-9361 - 동작센터 : 02-3482-6683 |
기타사항
※ “재해 중소기업”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경영애로 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 도매업(46333),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지원금 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최신 복지, 지원금 소식>
https://yeoullu.tistory.com/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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