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매월35만원 지원 |
신청페이지 | 바로가기 |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나서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 이번 8월부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무엇이고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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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홈페이지
해당 수당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립수당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만 19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자
- 자립수당 지원금액 : 매월 35만원
-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 완화 및 안정적 자립 지원을 위해 수당 인상
- 수당 지급일 : 매월 20일 (8월 20일부터 인상된 수당으로 지급)
이미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자립수당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본인 혹은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당의 신청 방법은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립수당 신청 서류
수당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 신분증
- 보호종료자 대상 사이버교육 이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자립준비청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시스템상 보호종료 확인이 어려운경우) : 보호종료 확인서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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