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소상공인 지원금, 부채탕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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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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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코로나에 따른 장기불황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에 도움을 주고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총 30조원의 규모로 해당 사업이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새출발 기금 신청 내용
해당 기금의 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 지원규모
- 총 30조원
추가로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야겠죠?
https://yeoullu.tistory.com/1608
위 대상과 지원규모로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의 경우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 ~ 80%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이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90% 감면가능
-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도덕적해이 문제점
여러가지 도덕적해이 문제점이 거론되었으나 그에 대한 방지대책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내용인데요.
-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원칙과 제도의 틀은 유지
- 장기연체만 원금감면, 담보채권 감면은 제외
- 부채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감면 제외
- 신용불이익 부과, 엄격한 재산, 소득 조서 및 은닉재산 발견시 채무조정 무효화
-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 불가
-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 가능
https://yeoullu.tistory.com/1616
신청기간 및 신청 홈페이지는 이곳입니다
해당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10월 중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 역시 10월 오픈예정이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금융권 정보 통합을 통해 손쉽게 지원자격, 지원신청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권고하지만 유선 콜센터 및 오프라인 현장창구 역시 병행 운영할 예정이니 10월 오픈되는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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