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업체당 20만원 현금지급 |
신청페이지 | 바로가기 |
하남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중 사각지대에 놓여 보상에서 제외된 업체들에게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 경감을 위한 제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표님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세내용 확인전 신청 홈페이지부터 접속해서 내용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22.7.25) 하남시 소재 소상공인 및 아래 요건 갖춘 업체
- 매출감소 소상공인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은 자 중 연매출액 2억원 미만인 사업장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인 사업장
- 신청일 기준 휴, 폐업 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장
지원이 제외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 완료자 (중복지급 불가)
- 무등록 사업장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행정명령 이행 위반(과태료 처분) 사업장
https://yeoullu.tistory.com/1611
- 지원내용 : 업체당 2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
- 신청기간 : 2022년 7월 25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 공동대표시(위임장)
- 대리신청시 위임자(대표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에산 소진 시 지급 불가 가능성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 신청 내요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문의처
- 하남시청 상권지원 민원상담처리실 (031-790-6818, 6620)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최신 복지,지원금 소식>
https://yeoullu.tistory.com/920
https://yeoullu.tistory.com/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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