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최대 50만원 |
신청페이지 | 바로가기 |
가족의 질병 및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인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번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사업장에서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무급휴가이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소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자,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으니 끝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내용
- 신청대상자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지원내용
- 1일 최대 5만원
- 최대 10일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2. 12. 16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기
- 가족도봄휴가 지원금 신청 버튼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필요 서류 제출하기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 제출
* 접수 완료 후 미비 서류 없을 시 15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보가 됩니다.
https://yeoullu.tistory.com/158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사업주 작성 - 양식 다운로드)
- (해당되는경우) 장애인 증명서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추가 서류
- 휴원, 휴고, 원격수업 등 증명 서류
- 코로나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증명 서류
-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등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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