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업체당 2천 ~3천만원 저금리 보증 |
신청페이지 | 바로가기 |
인천시에서 대출 후 원금상환이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관련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인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6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특례보증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과, 재개발지역 소상공인 등 2가지에 대해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내 사업장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개얼 이내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산, 신보, 기보의 부증금액 합계가 누적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기타 보증제한사유(연체, 체납 등)에 해당되는 기업
- 시행기간 : 22. 6. 20 (월) ~ 한도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 보증료율 : 연 0.8%
-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상담 신청
- 취급은행 : 신한은행 (지점안내 바로가기)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상동)
- 시행기간 : 22. 6. 20 (월) ~ 한도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 보증료율 : 연 0.8%
-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상담 신청
- 취급은행 : 하나은행(지점안내 바로가기)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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