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업체당 최대 1천만원 |
신청기간 | 22.5.30 ~ 22.7.29 |
신청페이지 | 바로가기 |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30일 부터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 손실보전금 신청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와 함께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개요를 알아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 매출 감소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중기업
- 매출감소 여부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 해당 자료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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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은 꼭 확인해보세요.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 받은 사업체는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 또한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원 ~ 1000만원 차등 적용됩니다.
-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을 차등지급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연매출 50억 원 이하)은 최소 700만 원 ~ 최대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누리집을 이용하세요.
- 신청·접수
- 손실보전금 누리집 :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가능)
- 문의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18시 운영)
- 유의사항
- 신청 첫 이틀 간(5월 30일, 3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합니다.
-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원칙으로 신속 진행되며, 신청기한은 ~7월 29일까지 입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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