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내용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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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신규인력 1명을 채용할때마다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서울시 재창업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하였다가 재 창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규인원 1명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여 신규채용을 장려합니다.
현재 150억원이라는 예산에서 1만명에 대해 지원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아래 요건을 확인하셔서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년 이후 코로나 19로 폐업 뒤 재창업한 소상공인
- 22년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 신규인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규채용자 퇴직
- 지원내용
- 신규인원 1명당 50만원씩 3개월 지원
- 기업체당 신청 인원수 제한 없음
- 하지만 접수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
- 신청방법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
- 접수방법은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
-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
-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병행
https://yeoullu.tistory.com/1485
필요서류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다운로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다운로드
- 위임장 (필요시) : 다운로드
- 소상공인 확인서 :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폐업사실증명서 :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 :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필요한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통장사본
문의처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 02-2133-5437, 9341
- 자치구 담당부서 (아래 링크 참고)
🔻지원금관련 지자체별 홈페이지 참고🔻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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